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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버스·트럭·택시 본격화...전기차 충전기도 3만기 확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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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수소차 13만6000대 보조금 지급계획 발표
전기차 충전기도 3만기 추가 공급…보조단가 하향

정부가 올해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 수소버스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단 전기버스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올해부터 최소 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저가 중국산 전기버스 가격이 정부 보조금 액수보다 싸 거의 공짜로 중국산 버스를 살 수 있었는데 이같은 맹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하고,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기도 약 3만기 추가 공급된다. 단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보조단가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됐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는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공용 차량 충전구역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발표한 ‘2021년 전기·수소차 보조금체계개편’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기 상용차 확대를 위해 전기버스는 기존 650대에서 1000대로, 전기화물차는 1만2000대를 늘려 2만5000대, 수소버스는 100대 늘려 180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해 국비와 지방비에서 최대 각 2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 방안을 통해 올해 중 전기·수소차 13만6000대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전기버스와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대형은 최소 1억원, 전기이륜차는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은 130만원을 구매자가 부담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보다 싼 중국산 전기버스나 전기 이륜차를 거저로 얻을 수 있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보험 제출을 의무화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한다.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올해 전기택시 도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추가로 3만기 지원하고, 급속충전기도 1500기 추가로 설치한다.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000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보조단가는 지난해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 → 200만원)돼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사업수행기관 등록시 최소 인력(최소3→11명), 운영능력(홈페이지등) 등 등록기준을 강화해 충전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 미등록 외주모집 대행사를 통해 영업하거나, 정부를 사칭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시 사업자와 모집사 모두 참여를 제한해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

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해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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